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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테이트 주택보험 34% 인상 허가…지역 따라 최대 650%

가주보험국이 평균 34%에 달하는 올스테이트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허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23년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 6위에 해당하는 대형 보험업체 올스테이트의 주택보험 가입자는 35만 가구에 달한다. 승인된 인상안에 따르면 산불 위험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650%까지 급등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보험료가 57% 인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평균 34%의 인상률은 2021년 홈사이트 인슈어런스가 신청해 승인받은 평균 38.2%의 인상률 이후 최고치다.      손해 규모가 커지자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지난 5월 32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도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했다.     스테이트팜은 6월 평균 30%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가주보험국에 제출했다. 스테이트팜 측은 올해 초에 이미 20%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받고 단행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버티 뮤추얼 측은 1만7000가구에 달하는 주택보험의 갱신을 중단〈29일 자 중앙경제 1면〉을 발표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3월 7만2000여 가구에 대한 보험 갱신을 거부했다.       파머스 등의 대형 보험사들도 제한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많은 소유주가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된 보험료 인상은 향후 보험갱신 시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올스테이트 주택보험 주택보험료 인상안 올스테이트 주택보험 주택보험 가입자

2024-08-29

갈 곳 없는 주택보험자, 가주페어플랜에 몰린다

#. 한 주택보험 가입자는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후 최근 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3번밖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다른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아서 그는 유일한 옵션인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등 대형 주택보험사들이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가주페어플랜(FAIR Plan)이 집을 보호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갱신을 거부당한 한 주택소유주는 “서민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으니 매우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의 거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NBC뉴스에 따르면,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은 2018년 12만6709명에서 2023년 34만1245명으로 급증했다. 6년 새 170%나 가파르게 늘었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40%만이 화재보험인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며 “주택보험과 다르게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는 누수 피해나 절도 등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을 더 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보험 가입자 권익 옹호 단체인 유나이티드폴리시홀더 한 관계자는 “이런 제약에도 집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되고 있다”며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까지 1~2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어서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중요하지 않은 보상 항목을 줄이거나 가주페어플랜에 잘 알고 경험 많은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서 보상 한도와 보험료를 최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페어플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게 현명한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변경해서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 갱신 거부 등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하고 사소한 손실을 보상 청구하지 않아야 현재 주택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 남가주 남가주 주택보험 주택보험 가입자 비즈니스 소유주들

2024-01-07

[보험칼럼] 반려견의 사고와 보험 보상범위

최근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며 기르고 있다. 미국내 약 9000만 가구가 개를 기르고 있다니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만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많아 2021년 한 해에만 450만명에 달했고, 그 중 46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물린 사람 중 약 80만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약 10~20명이 치료 중 사망하기도 했다.   개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각 주정부 혹은 카운티, 시 등에서는 각각 따로 사고를 일으킨 견주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카운티나 시에서 따로 법적 제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맹독성 개를 기르는 가정이라면 로컬정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상당히 철저한 개 주인 책임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공적인 장소 혹은 개인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고는 예외 없이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주에 적용되는 ‘과거 이 개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인지유무’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개 주인에게 부과되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또한 맹견과 잠재적 맹견일 가능성이 있는 개를 포함해 개 주인이 지켜야 할 일상적인 규정을 견주들에게 요구한다. 맹견의 등록, 입마개 씌우기, 그리고 외출 시 목줄 강제 착용 등이 일반적이다.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 비록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안될 경우 그 개를 몰수할 수 있다. 견주들은 개들이 일으킬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에 비해 사고 낸 견주들에게 좀더 관대한 법규를 적용한다. 공격한 개가 사나운 개이며, 주인이 개의 공격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처벌도 상당히 약해서 민사상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벌금은 신체적 상처를 입힌 맹견에 대해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이미 위험성이 있는 개로 판정된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상 1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방치한 개 주인은 3000달러 벌금 혹은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각 카운티 혹은 시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10만~30만 달러 정도까지 커버되며, 반려견의 품종 및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2021년 보험정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소유자의 손해보험청구액의 3분의 1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사고가 잦다.     이러한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개 물림 사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원칙들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개로 인한 손해보험 클레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하고,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 보험사들은 특정 품종의 개를 소유한 주택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시 반려견 유무를 조사하고, 맹독성 개가 있을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보험가입 목적으로 숨기거나 개 종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가는 향후 개로 인한 상해 클레임이 제기될 때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고지하길 권한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보상범위 보험 보험 보상범위 주택보험 가입자 주택보험 가입시

2023-08-14

파머스, 주택보험 가입 제한…이달 3일부터 쿼터 적용

파머스 보험도 가주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매체 더리얼딜은 최근 한 소식통을 통해 파머스 보험이 지난달 30일 가주에서의 주택보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을 가주보험국에 제출한 했다고 전했다. 그 소식통에 따르면, 업체는 7월 3일부터 가주  신규 주택보험 가입 쿼터를 월 7000건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보험이 가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신규 가입을 제한한 사례다. 파머스 보험은 가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택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평가업체 피치레이팅스는 파머스 보험의 가주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을 14.5%로 추산했다. 1위인 스테이트팜은 20.6%, 올스테이트는 5위로 6.4%다.   파머스 보험의 신규 가입 제한 방침 역시 이미 가입을 중단한 두 보험사와 이유는 동일하다. 즉, 대형산불로 인한 손실율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 매체들은 파머스가 이미 지난달 태풍 피해 보상의 여파로 플로리다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임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손실율은 급증했는데 가주 정부가 이를 보전할 만큼의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아서 신규 가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도 더 많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 전에 주 정부가 업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산손해보험협회(APCIA)의 데이비드 샘슨 회장은 “급증한 손해 위험과 비용을 모두 감당하면서까지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 주택보험 신규 신규 주택보험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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